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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가 만든 인물 이미지를 광고에 써도 괜찮을까요?

1주 전에 업데이트함

네, 가능합니다. 단,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.

가상의 AI 모델을 활용해 초상권 걱정 없이 광고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[이용약관]과 [AI 약관]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니 꼭 확인해 주세요.

  • 이용약관 제 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 외에도 다음과 같이 AI 생성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
    1. 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

      1. AI 생성물이 개인정보, 초상권, 퍼블리시티권,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

      2. AI 생성물을 이용하여 타인을 모욕·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

    2. 미성년자·취약계층 대상 금지

      1. 미성년자 착취·학대·유해 행위를 묘사하거나 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
      2. 개인 또는 집단의 약점을 악용해 신체·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

    3. 음란·자극적 콘텐츠 생성 금지

      1. 음란한 행위, 과도한 신체 노출, 체액 등 불건전·자극적 주제를 포함한 생성물 제작·이용

    4. 악성 코드 생성 금지

      1. 스팸, 랜섬웨어, 키로거, 바이러스 등 유해 소프트웨어를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경우

    5. 법적·사회적 피해 유발 금지

      1. 의료 등 민감 영역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성물 제작·이용

      2. 타인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

또한 실제 인물과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 광고 활용 시에는 특정 실존 인물을 연상시키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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