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, 가능합니다. 단,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.
가상의 AI 모델을 활용해 초상권 걱정 없이 광고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.
이용약관 제 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 외에도 다음과 같이 AI 생성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
AI 생성물이 개인정보, 초상권, 퍼블리시티권,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
AI 생성물을 이용하여 타인을 모욕·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
미성년자·취약계층 대상 금지
미성년자 착취·학대·유해 행위를 묘사하거나 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개인 또는 집단의 약점을 악용해 신체·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
음란·자극적 콘텐츠 생성 금지
음란한 행위, 과도한 신체 노출, 체액 등 불건전·자극적 주제를 포함한 생성물 제작·이용
악성 코드 생성 금지
스팸, 랜섬웨어, 키로거, 바이러스 등 유해 소프트웨어를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경우
법적·사회적 피해 유발 금지
의료 등 민감 영역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성물 제작·이용
타인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
또한 실제 인물과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 광고 활용 시에는 특정 실존 인물을 연상시키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
